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방법, 중복 가능 사업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로 해야 합니다
공고일 2023년 5월 23일 기준, 생년월일로는 1988년 1월 1일생~2005년 12월 31일 생까지입니다.
현재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어야 하며,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예) 월평균 소득=5월 합산 총 세전급여
신청자격
1.서울시 거주
2. 만 18세~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금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 신청인과의 동거여부는 관계없습니다.(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공고확인방법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중복 참여 가능한 지원 사업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근로복지 공단, 국세청, 여성가족부, 금융산업공인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매칭 지원금 지급되지 않으며,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을 시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금일 기준으로 유사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들이 해지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각부처에서 다양한 방법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청년통장 대출 가능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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