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재산세란 개인이 송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7월의 경우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 만약 납부기간 잊고 지연해서 납부한 다면, 가산세 3%가 부가됩니다.
(만약, 한 달이나 더 늦은 8월 31일까지도 미납 시,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0만 원 재산세 라면 3만 원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1. 재산세 납부 방법
A. pc 버전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
1)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 버튼 클릭하기
3) 해당부분, V체크 후 납부 버튼 클릭하기
B. 모바일 버전 위택스 어플로 재산세 납부 방법
스마트위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지방세 》 세외수입 조회 》 납부 》 내역 확인 후 선택(단건 또는 일괄) 및 납부
※타인의 지방세 납부 시에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17자리) 입력하여 단건 납부 가능
2.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과세기준일 알기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9월 2 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1/2 부과)
Q: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건물을 매매한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짜로 결정되므로, 계약상 잔금을 치른 것만으로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6월 2일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전 소유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재산세 아끼는 혜택! 재산세 감면받는 방법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A.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여 주택 가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러 바로가기)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등에 접속하면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백화점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더불어, 재산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세금 절약하는 꿀팁,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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