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만 나이 통일 적용일 (28일) 오늘 부터, 만 나이 통일 적용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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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이야기

오늘 부터, 만 나이 통일 적용일 (28일)

by 파이Zest 2023. 6. 28.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나이 계산 하기

나이 계산법

 

연 나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들

술 담배 구매 가능나이

입영 가능 나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중인 사항들

술, 담배 구매 가능 나이

입영 가능 나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나이 통일 시행
만나이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궁금증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Q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Q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건가요?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 나이 사용, 그 외에는 국민 의견 수렴,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임.

 

만 나이 통일법.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 확인 필수

오는 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 확인 필수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도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입니다.

토스뱅크는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만 나이 기준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카드 발급 및 유지에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주의 사항: 만 나이 6개월 경과 시 보험 나이 '+1',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릅니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됩니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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