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합니다. 또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운영 방식
그동안 지하철 이용 시,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직장인, 취준생 및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가 연간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 | 서울시계 내 | 수도권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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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10분내 재승차 건수 | 32,251 | 40,648 |
이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4,523명), 3분 이내가 56%(22,579명), 5분 이내가 68%(27,745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지하철 10분 안에 재승차, 유의 사항은?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접수 된 관련 민원은 514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 9호선 02-265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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