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 기피현상을 예방,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최대3억원 이내 (임자보증금의 90% 이내, 23.5.2.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수입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 | 21년 6월 기준 0.81% |
---|---|---|
중도 상환수수료 | 0.7%적용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3.6%p이하 |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0.2%p 추가지원 |
임차보증금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융자 지원을 원할 경우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해 대출한도 등 상담을 받아본 다음 서울주거포털에 신청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를 포함한 추가서류를 가지고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차 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2021.04.01 이후 일별 신청건수 및 신청기간 변경 ( 서울주거포털 신청하기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 및 이자 지원 금리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3.6% p 이하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할 예정이신 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 본인이 부담합니다.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담당부서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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