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인 데요.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이번 2차 모집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같으면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복지몰포인트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2차 모집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1만1천명으로 마감전에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이용절차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 경기청년몰 사이트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 지원방법 | 복지포인트 |
---|---|---|
·만 18세~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주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원 이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1년간 최대 120만원 |
※상세자격기준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필수 및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콜센터 1577-0014 (평일 9시~18시)
3. 신청방법
이번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7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7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지막날에는 18시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 완료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제출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합니다.
※. 모집인원 마감전에 빨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4. 거주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
5.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도 참여 허용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3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4~6월) 평균 109,900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3년 4~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6.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기존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청년 노동자
2. 접수기준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년노동자통장 /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
3.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4. 육아휴직 포함 휴직자, 군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외적으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선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그 다음로는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첨부서류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나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기지급 받은 포인트가 환수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약정서 제출이나 복지몰 가입 등 이행과 관련한 후속절차가 있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 처리되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도 없으니 이 점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로 확정되어 참여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한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간은 위 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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